국내 체류 파키스탄인들의 임금 등을 불법송금한 사례적발
인천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지난 4월 17일 파키스탄 국적 모씨(남, 38세)외 1명에 대해 7억4천만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그 동안 외환의 불법 유출 사건중 외국인 범죄는 중국인 및 국내거주 조선족이 연관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처럼 파키스탄인에 의하여 한국내 체류하고 있는 파키스탄인의 국내계좌에 입금 후 이 금액을 파키스탄 현지에서 현금 출금하는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사실을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없는 국내 체류 파키스탄인들이 한국에서 획득한 임금 등을 소정의 대가를 받고 송금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파키스탄 지역 특성상 밀수, 테러 및 마약자금 등 불법자금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하여도 추가조사중에 있다.
인천세관 외환조사관실은 지난 11월 국내 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자국인의 한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파키스탄 현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파키스탄간 외환을 불법 송금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의 해외 현금출금 실적 분석 및 국내 사용계좌추적 등을 통해 검거한 것으로, 인천세관은 이 사건외에 또 다른 외국인에 의한 유사사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여 한국 체류 외국인들의 불법송금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