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에게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수출 실시간 관세환급제도' 등을 마련하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 시에 일단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중소기업지원 관세환급 제도개선은, 중소기업 수출실시간 관세환급제도 도입으로 수출 후 환급금 지급까지 최장 1개월에서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간이 단축된다.
앞으로는 수출 즉시 관세를 지급받을 수 있고, 업체에 따라서 환급금 지급시기도 즉시, 월, 분기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되며, 자동환급 대상품목도 ‘07년 3,654개 품목에서 ’08년 3,735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800개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실시간 관세환급제도 및 일괄납부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급업체는 환급지 세관에 신청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중소기업 관세환급지원대책 시행으로 연간 약 260억원의 관세환급금이 환급신청 없이 수출 즉시 지급되고,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납부 유예되어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