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2회 관세심사위원회(4.30)에서 신약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ㆍ살균기는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번결정은, 청구인이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살균기인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통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했으나 처분청은 관세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에 질의한 후 관세청의 회신에 따라 세액을 경정(76백만원)하였고 청구인이 심사청구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심사위원회는 자궁경부암 치료제, 독감백신 등 의약품 개발시 균주 배양이 핵심공정으로서 균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실험기자재에 대한 청결ㆍ무균 상태의 유지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다 임상실험용 의약품을 담아 놓은 용기가 완전한 무균상태가 되지 않으면 의약품이 감염돼 임상실험에 치명적인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약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ㆍ살균기는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기타 과세가격 평가와 관련한 불복사례에서 청구 일부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재조사처리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로열티 지급이 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각했다.
이번 안건은 청구인이 2000년 5월에서 2007년 5월까지 특수관계자인 일본 수출자로부터 자동차용 동력전달벨트를 수입했고 벨트에 사용되는 원재료와 반제품은 특수관계자인 미국과 일본 관계사로부터 수입해온 사안으로 위원회는 동력전달벨트에 대해 국내 타업체의 수입가격보다 30~40% 저렴한 등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나 동종동질 물품의 신고가격이 없는 기간(‘05.1~’07.5) 동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재조사처리하라고 결정했다.
벨트원재료와 반재품에 대하여는 수출자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물품에 특허기술이 구현돼 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기술이전계약에 기술제공자가 승인한 공급자로부터 원료 등을 구매하도록 약정돼 있는 등 수입자의 구매선택권이 없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돼야 한다고 결정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