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보세창고 CCTV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체제 구축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수입 활어 무단반출 및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24시간 실시간감시시스템(RTMS;Real Time Monitoing System)'을 구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세창고 운영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 시스템은 수입활어창고에 설치된 CCTV가 포착하는 수입활어 반출입 동영상이 On-line상태로 인천세관 감시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전달되며 모니터를 통해 한 눈에 전체 창고를 볼 수 있도록 구현된 입체적인 원격감시시스템이다.
현재 인천본부세관 관할 지역에는 한국살베지(주) 등 15개 수입활어보세창고가 있는데, 보세창고가 운영하는 모든 수조(水槽)를 대상으로 106대의 CCTV가 작동하게 되며 수조부근에서 잡히는 동영상이 한 순간도 정지없이 세관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인천항 인근에 산재한 15개 수입활어 보세구역을 세관직원이 일일이 방문하여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시에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 개통으로 세관직원이 수입활어 창고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카메라의 눈'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활어 불법유출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수입활어창고에 최첨단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수입활어를 적법한 통관과정 없이 무단반출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과 의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입활어가 무단반출되어 불법유통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함은물론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세관과 보세구역 운영인이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공동의 노력에 의해 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은 민(民)과 관(官)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성숙한 사회상, 시민참여적 행정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올들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의 '수입수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체결, 보세창고를 대표한 한국관세협회(인천지회)와의 '밀수방지 상호협력 양해각서'체결, 황해객화선사협의회와의 '밀수방지 상호협력 양해각서'체결 등 공정무역 촉진 및 효과적인 밀수단속을 위해 민,관 협력기반을 한층 확대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수입활어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무단반출에 따른 국민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는 등 세관단계에서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는데 노력과 급증하고 있는 대중국 무역을 적극 지원하고 수도권에 근접한 인천항의 이점을 살려 동북아 물류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