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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입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강력단속에 나섰다

상시 단속반 편성 수입물품 국산 둔갑 상시 단속키로

농수축산물공산품 22개품목 수입통관부터 유통까지 

23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안경류허위표시 특별단속

 

인천세관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22개 품목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시중유통 단계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상시 단속에 들어갔다.


우선 인천항 주요 수입물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입후 국산으로 둔갑 가능성이 높은 수입 쇠고기, 수산물, 김치, 의약품 등 10개 품목과 안경, 골프채, 의류 등 공산품 12개 품목을 선정했다.


지난 3월에는 활 민물장어 수입업체 및 중간 도소매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하게 판매한 8개업체를 적발해서 4업체 고발, 2업체 과태료 부과, 1업체 시정조치, 1업체 시도지사에게 통보 조치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에서 김모씨 3명은 사료용 쌀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후 쌀겨에 찹쌀을 섞어(중량대비 30%) 밀수하는 수법으로 작년 4월부터 3천여톤 시가 70억 상당을 밀수입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중에 유통 판매해온 일당이 인천세관에 적발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세관에서는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여부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 수입통관 후 국내 도소매상으로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 시중유통단계까지 추적해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시중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단속반 8개 30여명을 편성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지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소비자 단체와도 공조해 집중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5월 8~23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안경류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김락원 심사2과장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관에서는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소비자는 주위에서 원산지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또는 세관에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밀수 신고자에게는 국고수입금의 10%(최고 1억원)를 포상금을 지급하고 무역업계 종사자에게는 ‘명예세관원’지위 부여 등 각종 혜택 제공한다.

  

                                                   □ 인천세관 집중단속 22개 대상품목

구 분 

품 목 

주요선정이유 

농수산물 

(10개품목) 

①쇠고기 ②돼지고기 ③김치 ④조기⑤의약품 

언론보도 

오징어 ⑦한약재 ⑧쌀 ⑨활어 ⑩곶감 

시중 위반 빈발 

공 산 품 

(12개품목) 

안경  베어링  신발  

생산자단체 요구 

골프채 ⑤ 공구 가구 ⑦ 의류 완구   ⑨ 가방류 ⑩ 운동용구 ⑪전자제품⑫ 방향제 

전략정보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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