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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용 핀 양허세율 0%적용된다

지르코니아제 세라믹 볼베아링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품목분류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지난 7월 31일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르코니아제 세라믹 볼베아링" 외 12건의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특이한 품목은 높은 강도와 내화학성 및 내식성이 강한 지르콘의 성분이 포함된 세라믹 볼베아링으로서, 동 품목은 반도체공업용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분류 한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베아링이 적용되는  철강제 볼베아링세번인 8482호(관세율 13%)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 도자제품(관세율 8%)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도자제의 외륜과 볼, 내륜이 움직이는 기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고, 내화학성,내마모성,높은 강도 등의 요인인 지르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도자제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업용 도자제품 세번인 6909.19-90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한 것이다.

  

또, 반도체 제조 장비인 DRY ETCHER(건식 식각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LIFT PIN(지지용 핀)“은 ”플라스틱제 기계용 부분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8%를 적용 받으나, 반도체 제조시 고온과 플라즈마 아크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건식 식각기 장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허세율 0%를 적용하는 ”건식 식각기의 부분품“에 분류했다.

  

이외에도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치간 청결용사, 형태상 완제품의 대체적 형상 또는 윤곽을 가지고 있고 나선홈이 가공된 드릴용, 탬핑용, 엔드밀용 반제품 상태의 공구류, 자동차용 백미러 등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세관은 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계속 새로이 개발되고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상품의 정확한 세번을 결정한 후 수입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정확한 관세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는 “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 훈령)”에 근거하여 수출입신고된 물품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된 물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본부세관에 설치된 품목분류 결정기구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세관에 소속된 공무원 5명과 외부 전문위원 3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인천본부세관 통관심사국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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