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결과
광우병 위험 물질(SRM) 미국과 동일규정 적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15~19일간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 및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를 갖고 서한 교환 형태로 보완 조치에 합의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번 서한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5조(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및 1조9항(한·미 수입위생조건과 미 국내 규정상 SRM 정의 차이)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상호 입장을 일치시켜 보다 명확히 했다.
보완조치에 따르면, 슈워브 미 무역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GATT 20조 및 WTO 동식물검역협정(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사진:진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또 광우병위험물질(SRM) 차이와 관련,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미국 규정 적용 및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의 동 규정 위반 발견시, 한국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해당 쇠고기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 및 24조(2회 위반시 검역 중단)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이 슈워브 무역대표 앞으로 보낸 답신에서, GATT 20조 및 WTO 동식물검역협정(SPS 협정)에 따라 각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수입위생조건과 미 국내규정상 SRM 차이와 관련한 미측 확인 내용(SRM과 관련한 미국내 규정은 내수용 수출용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 및 동 규정 위반시 검역조치 취할 한국의 권리 인정)을 평가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서한 교환을 통해 그간 주된 논란이 되었던 ▲미국내 광우병 재발시 우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통상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미국의 내수용 및 수출용 쇠고기간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에 차이가 없으며 검역과정에서 위반 발생시 우리 검역당국이 관련 조치를 취할 권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슈워브 무역대표 및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로 교환한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 서한]
2008년5월19일
김 본부장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을 둘러싼 한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본인이 2008년 5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동 성명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중위생과 안전상 우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금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동 위생조건상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가 상응하는 미국 규정의 해당 정의와 상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규정은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지 간에 미국 규정상에 정의된 SRM은 모든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합니다. 미국의 현행 관련 규정 9 CFR §310.22(a)을 첨부합니다.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
[우리측 서한]
2008년5월19일
슈워브 대사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에 관한 2008년 5월 19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모든 정부는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한국정부는 한국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인정하는 귀하의 성명을 평가합니다. 한승수 총리의 담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미국 규정 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미국 정부는 내수용이든 외국 수출용이든지 간에 동일한 미국 규정을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적용할 것이라는 귀하의 약속을 평가합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 당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귀하의 확인을 환영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