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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21일 25개사에 4900만원 환급

영세 중소기업에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 지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2008년도 4월 1일부터 관세청이 시행중인 'Care Plan'(영세·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5개 업체의 과다납부세액 49백만원을 안내한 후 환급했다.


Care Plan는 경제여건 악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기업, 신생기업, 부도 후 회생기업을 지원하고, 회생가능 체납자에게도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기연장·분할납부제도, 직권환급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다.

  

세관은 최근 곡물, 농축산물 원부자재, 산업용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할당관세 46개 품목에서 신규로 36개 품목을 추가하고, 이 같은 환급은 납세자가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에도 고세율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한 원부자재등에 대하여 세관이 직접 찾아서 지원한 경우이다.


아 울러 각종 법령정보 등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직권환급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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