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시 업체특성에 맞는 맞춤형컨설팅 실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5월 1일부터 기업심사시 업체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맞춤형 컨설팅은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에 부응하여 세금추징 위주에서 업체편의 위주로 세액심사의 성격을 전환하는 것으로, 기업심사시 컨설팅을 병행하여, 관세행정 정보부족으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지 못하거나,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관세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특히, 관세청의 기업심사 총량제에 따른 제한적 심사와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컨설팅은 기업심사 실시 전에 업체로 부터 필요한 컨설팅 항목(관세행정제도, 평가, 품목분류, 감면, FTA, 기타)을 제출받아 통상의 기업심사 중 마지막 날에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 “OOO”사 등 5개업체와 자율심사업체인 “OOO"사 등 10개업체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손영환 심사1과장은 “FTA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몰라 FTA특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기업심사시 징수 등 다른 분야까지 컨설팅을 확대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찾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업 친화적 심사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에서는 2008.5.1.부터 관내 자율심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천세관 월간 소식지 “LISTEN"을 발행하여 심사관련 및 통관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관세행정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 기업 친화적 행정 구현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