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전년도에 비해 건수 4배, 금액 1.7배 증가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오 병태)은 올해 상반기 관세사범과 상표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등 458건에 2523억원 상당의 각종 위반사범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품명위장과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이 257건 458억원, 마약사범 5건 5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이 36건 106억원, 상표법 위반 60건 611억원과 외환사범이 100건에 1228억원이다.
또 외환사범을 제외한 품목별 밀수적발 실적은 가방과 신발류가 311억원 상당으로 전체품목의 25%를 차지하고 의류직물류가 198억원(16%), 자동차 휠 등 차량용품 142억원(12%), 수산물 111억원(9%), 농산물 75억원(6%), 마약류 61억원(5%), 기타 물품 337억원(27%)이다.
올해 상반기 상표법 위반검거 실적은 60건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한 14건 222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400%, 금액으로는 178%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2월1일부터 4월말까지 관세청의 '가짜상품특별단속'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세관은 또 상반기 대외무역법 위반 검거실적도 전년도 31건 534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16%와 금액 은 98%가 증가하였고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한 것도 전년도 28건, 37억원에 비해 건수는 7%가 줄었지만 금액은 80%가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