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와 외환전문 컨설팅 회사인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 영문명 Pacific Holdings)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상계신고, 제3자지급신고의무위반 등 신고 허가 의무위반으로 처벌받는 수출입업체 또는 자본거래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출입업체를 대리해서, 국내최초 외환거래신고 대리 서비스 업무개시와 관련하여 회원가입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의 내용은 외환거래신고 대리서비스에의 가입비 60% 할인(가입비 50만원을 20만원으로)을 실시하고, 대리서비스비용을 월13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약 30%특별할인하는 내용이다. 이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있도록 하는 특별조치이다. 다만, 이 이벤트는 가입회원선착순 200개 업체에 한한다고 한다.<사진설명> 외환거래신고대행서비스 기념 특별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대표관세사
이벤트를 활용하면, 사실상 1년이상을 비용지출없이 당사의 외환거래신고 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 기간동안 가입회원에 대해서는 당사의 김용일대표관세사의 저서인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란(900쪽, 8만원)"과 "관세평가총람(1300쪽, 12만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매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과 그 규모는 외환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그수도 수 천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외국환거래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PH관세컨설팅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가장 위반사실이 많은 상계신고 제3자지급신고등 5대신고업무와 자본거래 7대신고업무를 대리신고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2008. 6.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환대리신고 대상은 상계지급신고, 제3자 지급신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의 신고,(일명 환치기)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신고,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등 일상 신고사항이다.
또, 자본거래신고대상으로는, 해외부동산취득신고, 증권취득신고, 해외보증 및 담보제공, 외화자금의 차입, 비거주자에대한 대출시 신고 대행, 자금통합관리 운영신청, 및 분기별현황보고서 제출 등이다. 해외투자와 관련하여는 해외사무소설치신고, 해외지점 설치신고, 및 현지법인설립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모든 신고의 대행이 포함된다.
김용일대표관세사는 "이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최저의 비용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각종 신고, 인가 , 허가로부터 기업을 자유롭게 하여 보다 중요한 수출입업무에 전념하도록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특허출원중인 전산전송방식(EDI)을 통한 외환신고서비스의 특허에 대비하여 전산업무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02-527-4461)
외환대리신고서비스를 개발한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서울대를 졸업한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그간 관세청 등 재정관련 부서에서 21년이상을 근무한 외환통이며, 국내최초로 많은 수출입업체와의 문제해결의 결과로 외국환거래법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사례로보는)"의 저자이며, 국내최고수준의 외국환거래법 권위자이다. 특히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