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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관세무역컨설팅 24일 외국환거래법 무료상담 실시

관세조사와 외환전문 컨설팅 회사인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 영문명 Pacific Holdings)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상계신고, 제3자지급신고의무위반 등 신고 허가 의무위반으로 처벌받는 수출입업체 또는 자본거래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출입업체의 외국환거래법을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료상담은 PH관세무역컨설팅의 권용현 관세사 등 베테랑 관세사가 담당하며, 6월 24일(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장소는 한국무역협회 지하1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실시한다.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PH관세무역컨설팅은 분기별로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무료 강의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정부기관에서의 처벌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 의 상호 윈-윈을 위한 기업프렌들리적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무료상담 실시 무료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에 PH관세무역컨설팅(담당 권용현 관세사 02-527-4461)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PH관세무역컨설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PH관세무역컨설팅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모든 신고 인가 허가 등의 민원업무을 신고대행처리하는 아웃소싱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바, 현재 가입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의 내용은 외환거래신고 대리서비스에의 가입비 60% 할인(가입비 50만원을 20만원으로)을 실시하고 대리서비스비용을 월13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약 30%특별할인하는 내용이다.


이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있도록 하는 특별조치이다. 다만 이 이벤트는 가입회원선착순 200개 업체에 한한다고 한다.


이벤트를 활용하면 사실상 1년이상을 비용지출없이 당사의 외환거래신고 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이 기간동안 가입회원에 대해서는 당사의 김용일대표관세사의 저서인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란(900쪽, 8만원)'과 '관세평가총람(1300쪽, 12만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장소문의 한국무역협회 02-6000- 5263, 상담문의 02-5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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