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지난 7월부터 원산지증명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시행되는 내용을 널리 알려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15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최근 개정된 FTA 관세 특례법령 개정내용, 변경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절차 및 유의사항과 관세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FTA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실시한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여 참석한 200여명의 인천지역 무역업체, 물류업체 등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최근 인천본부세관에 개소한 FTA 고객지원센터(032-452-3396)에 대하여도 소개했다.
FTA고객지원센터는 FTA 확대에 따른 특혜 관세 신청절차, FTA별 원산지 결정 방법 등 FTA 협정 내용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컨설팅요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 고객맞춤형 컨설팅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