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배달기법을 활용한 국제공조 수사의 성공모델로 평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홍콩으로부터 한국을 경유, 러시아로 발송하려던 불법 마약류 2건(엑스터시 898정)을 적발, 즉시 러시아와 공조하여 통제배달수사를 실시함으로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국적 국제마약조직 밀수혐의자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통제배달수사는 특정 국가의 세관이나 경찰이 불법물품을 검거할 수 있음에도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으로의 이동을 계속 추적하기 위하여 이동단계를 감시하에 두거나, 목적국의 정부당국에게 범법자를 검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범죄수사기법으로 특히, 마약류 관련 사건의 경우 배후자, 조직, 자금원 등을 종합적으로 적발하는데 매우 유용하여 국내수사에도 원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4일 10시 15분경 인천공항세관 관할 특송화물 검사장에서 X-ray검색도중 이상 음영을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전기쿠커 속에 은닉된 마약류(엑스터시)를 적발한 바 있으며 이 화물은 홍콩으로부터 화물전용기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 7월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발송될 예정인 환적화물이었다.
특송화물은 국제 특급 택배화물로서 통상 항공편을 활용한 Door to Door서비스 화물이며 대표적인 업체로 FeDex, DHL, UPS, TNT, 한진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반입 건수가 70만건을 상회하며 연 약30%수준의 급증 추세에 있다.
관세청은 국제마약밀수단의 효과적인 검거를 위해 러시아와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러시아 극동지역세관(Far-east Operative Customs)과 공조수사를 합의하고 상호 치밀한 계획 아래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제공조수사에는 혐의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 세관당국의 공동 감시하에 마약의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하는 통제배달기법이 동원되었으며, 우리나라 세관 수사요원이 마약이 은닉된 특송화물을 선적한 항공기에 동승하여 러시아 현지 세관 당국에 인계한 최초의 사건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마약단속을 위한 국제공조의 성공모델로 평가된다.
한편 2004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밀반입된 마약류 적발사례는 9건으로 러시아 국적의 선원 및 여행자에 의한 소량의 대마류 반입으로 자가소비 또는 개별 마약수요자에 제공을 목적으로 반입된 건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홍콩세관에 이번 사건관련 공급자 정보를 제공하여 공급망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홍콩-한국-러시아 루트를 이용한 국제마약 밀매에 관계한 일단을 검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등 국내 수사기관은 물론 외국세관 등 마약단속 기관과도 마약관련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체제를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날로 국제화·조직화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과 한국을 경유한 제3국으로의 중계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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