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할당관세 적용 수입물가 안정·농축산업 지원
기획재정부는 29일 밀가루 등 45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들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 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관세지원이 가능한 37개 품목을 무세화하고, 1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무세화 품목은 밀가루, 옥수수, 알루미늄괴, 견사, 면사, 종자용 호밀, 메탄올 등이다. 기존에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온 품목 중에서도 아크릴로니트릴, 저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이 무세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매니옥 펠리트, 향료, 농약원제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당수량을 늘렸다.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안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초 관련규정(시행령) 공포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돼 연간 1,500억원 규모의 관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