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9일 사건이 종결되어 몰수 확정된 위조상표(일명'짝퉁')의류 1966점을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민기)에 기증하는 '사랑 나눔 실천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기증하는 의류는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류에 부착된 상표를 모두 제거한 것으로 반팔셔츠 568점, 청바지 341점, 잠바 1,057점 총 1,966점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이다.
세관에 적발된 상표법 위반물품은 몰수가 확정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폐기할 경우 자원낭비일뿐 아니라, 소각 · 파쇄 · 매립등에 따른 비용발생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폐기전에 재활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에 인천세관은 상반기에도 폐기대상의류에 대하여 상표권자 동의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위조상표를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2회에 걸쳐 600여점을 기증하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불우이웃을 돕는 취지에서 계속하여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