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동 수납기도 설치하고 내부절차도 표준화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은 민원인 중심의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월 4일부터 여행자 휴대품통관 시스템에「휴대품통관 소요시간 예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앞으로 민원인은 여행자휴대품으로 신고하는 사업용품(하자보수용 물품, 수출입관련 견본품류인 판촉용 전자사진첩, 아이디어 상품류 등) 및 여행자 휴대품(손목시계, 가방 등)을 휴대품통관과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에 소요될 30분 안팎의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휴대품과에서 약 100여m 거리에 위치한 은행까지 관세납부를 위해 왕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내부 처리절차가 통관상황별로 상이해 소요시간이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를 증진하고자 세관은 세금자동수납기를 휴대품과에 설치해 세금납부에 소요되던 시간(약 10분 정도)을 줄였고, 아 울러 내부절차를 표준화, 간소화하고「통관절차 및 예상 소요시간 안내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해 주는 휴대품 통관 소요시간 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는 '통관업무가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제공받게 된다.
한편, 공항세관은 민원인이 쉽게 잘 볼 수 있는 위치에「휴대품 통관 처리 절차도」를 설치하여 전체 처리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조치함으로써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