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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환급업체에 환급 미환급내역 E메일 서비스 실시

외부고객만족도 향상과 기업친화적 심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8월 8일부터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자동환급업체에 대하여 자동환급상세내역 및 수출신고착오로 미환급된 내역을 E-MAIL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환급업체는 환급신청절차 없이 관세환급계좌에 환급금만 자동입금되고, 입금된 환급금에 대한 환급내역은 통보되지 아니하여 이를 궁금해 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출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외부고객만족도 향상 및 기업친화적 심사행정 구현의 필요성에 착안해 자동환급업체에 대한 환급 및 미환급내역 E-MAIL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후퇴, 원유,철강,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관방문도 필요없고 환급신청서 작성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동환급업체를 확대하여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환급제도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중 자동환급 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신청여부만 표시하면 세관방문도 필요없고 별도의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수출물품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또는 자동환급금 지급시기가 매월이나 분기인 경우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익일에 관세청의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전산으로 환급신청서를 자동 작성하여 업체의 관세환급계좌에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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