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입 밀가루에 붙던 4.2% 관세가 연말까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수입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20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대통령령 전부개정령’이 이날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가루(4.2%), 알루미늄괴(1%), 견사(8%), 면사(4%), 종사용호밀(3%), 메탄올(2%), 아크릴로니트릴(3%), 저밀도폴리에틸렌(4%) 등 41개 품목이 무세화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일 긴급할당관세 시행이후 관계 부처, 업계 등과 함께 관세지원이 가능한 45개 품목을 발굴, 2차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중 41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