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체류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13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T씨(38세)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사 중이다.
T씨는 1998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면서 자신 및 지인들 명의로 만들어 놓은 속칭 환치기계좌 14개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입금 받아 불법으로 베트남으로 송금을 대신해주거나,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등을 알선하여 베트남으로 수출되도록 한 후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같은 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신 지급하는 등 2004년부터 3만3130회에 걸쳐 1,867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T씨는 이 과정에서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T씨에게 불법으로 송금을 의뢰한 국내 A사, D사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불법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한 F사 등과 국내에 유사한 베트남 환치기 조직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