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7년 마약밀수 동향분석 결과 발표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가 작년의 경우 건수, 중량, 금액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5% 46% 22%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4일 우리나라 불법 마약류 밀반입 실태와 국내외 동향 분석결과 「2007 마약류 밀수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 184건, 33kg, 528억원 상당을 적발, 이는 건수‧중량‧금액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5%‧46%‧22% 증가한 수치이다.
관세청이 작년 적발한 마약류는 국내단속기관 총 압수량의 약62%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52%)과 대마류(32%)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남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엑스터시(15%)도 다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 밀거래 행위가 국제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불법 마약의 국경이동을 위한 은닉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불법 마약류를 우리나라로 공급하는 나라와 그 물품을 운반하는 사람의 국적이 급속히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국내 불법반입을 기도하는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마약을 가전제품‧꿀병‧커피병‧비누‧곶감‧조기‧고추‧과자류 등 흔히 반입되는 생활용품 또는 식료품 속에 넣거나 혼입하여 반입하는가 하면 삼키거나 몸의 은밀한 부분에 넣어서 반입하는 등 그 은닉수법이 날로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영국, 슬로베니아, 벨기에, 몽골 등 마약류를 우리나라로 공급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나라로부터 마약류 밀반입이 이루어지는 점과 세관 검거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의 국적이 종전 특정몇몇 국가 중심에서 호주, 대만, 브라질, 슬로베니아, 러시아 등 국적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는 마약밀수루트가 글로벌 네트워크 추세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약 밀수에 사용된 주요 은닉수법은 우편봉투, 양초, 사탕, 지갑, 서적, 연하장, 의류, CD 케이스, 유리병(버터,화장품,커피 등), 플라스틱병(샴푸,의약품,차 등), 신체은닉(삼킴수법 등), 기타(곶감,조기 등)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기 이전에 공,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사전 차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국경에서의 마약류에 대한 위험관리 수준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온스캔, Xray투시기,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세관검사 현장에서의 적발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약류 특별단속작전 실시, 마약정보시스템 개발‧활용,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하여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공급지 다변화, 은닉수법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업무분야별 마약밀수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공,항만 여행자,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등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별로 단속능력을 집중하여 국경에서의 마약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날로 국제조직화 하고 있는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마약단속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감은 물론 국경에서의 마약단속이 21세기 관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인지하여국제사회의 마약퇴치활동에 동참함은 물론 국경에서의 마약단속 능력을보다 정밀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