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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낙지 960톤(11억원) 부정수입 조선족 구속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2일 중국산 낙지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약 1억4천만원을 포탈한 중국 국적 조선족 천모씨(여, 43세)를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천씨는 2006년8월부터 2008년9월 현재까지 약2년 동안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산낙지 약 960M/T(약 11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 제시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중복 사용하고, 세관에는 실제 수입가격보다 20%~30%를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1억4409만1천원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농수산물밀수 특별단속기간 중에 조사를 강화하여 천씨의 관세포탈 범죄 혐의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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