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24일 소비자단체간 업무협약 체결
인천세관(세관장 김두기)과 인천YMCA, 인천YWCA, 인천 소비자연맹,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전국주부교실인천광역시지부 등 5개 소비자단체는 24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 위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세관과 이들 소비자단체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및 시중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들은 협약 이행을 위해, ▲불법 수출입물품의 통관, 유통, 소비자 피해사례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제공받은 정보의 적극 활용하고, ▲시중단속 등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단속 등 협력사업 수행시 상호 참여하며, ▲소비자단체에 의해 불법 수출입물품을 적발한 경우 세관은 검거정도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협약의 성실한 이행 및 불법 수출입물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두기 세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 하는데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YMCA 이창운 회장은 "앞으로 가짜상품, 불법 먹거리 등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선량한 국내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