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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밀수 중국식품 등 불법유통업자 검거

인천해경 중국산 식품 술 담배 등 30억원 상당 유통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중국산 수입 과자에 이어 중국산 커피크림에서도 독성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되어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중국에서 밀수한 대량의 식품과 과자 술, 담배 등 총 67종 47,000여점 30억원 상당을 서울 및 수도권일원에 판매해 온 불법유통업체를 검거했다.

  

이 업체는 중국식품 판매업체로 사업신고를 하고 중국산 식품, 담배, 주류 등을 선박을 통해 컨테이너로 밀수입하거나 인천과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인을 통해 대량으로 불법 수집하여 여러 개의 창고에 분산 보관해 왔다.

  

특히 컨테이너를 통해 수입하려던 식품이 한국 검역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중국으로 반송된 것을 보따리 상인을 통해 다시 밀반입된 것이다.

  

이렇게 반입된 중국산 식품 등은 인천, 경기 일대에 도ㆍ소매 유통망을 갖추고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섞어 판매해온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업체 대표 장모씨(41세)를 관세법 혐의로 검거했다.

  

밀수된 식품과 과자 농산물, 약재 등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밀수된 식품의 경우 수입되는 정상 식품과 달리 사전 검사를 받지 않으며, 농산물의 경우는 위생적인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데다, 저가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다보면 기준의 몇 배 이상 농약을 사용하기도 해 인체에 어떤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밀수경로를 통한 제품은 그 유통되는 종류와 양을 파악할 수 없어 각종 바이러스 및 유해물질 등의 유입 가능성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정보과는 지난 8월 중국산 참기름과 혼합ㆍ제조해 가짜 참기름 등을 제조ㆍ유통한 관련 업자 8명을 검거한데 이어, 인천 본부세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불법 식품이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중국산 농산물, 면세품, 약품 등 각종 밀수사범 및 불법유통업자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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