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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세 자동환급업체 대폭 확대

세관방문도 필요 없고,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관세환급금 돌려받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30일(화) 성실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관세 자동환급업체」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환급제도는 별도의 환급신청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표시를 하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 제도이다.


자동환급업체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또는 자동환급금 지급시기가 매월이나 분기인 경우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익일에 관세청의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전산으로 환급신청서를 자동 작성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간이정액환급업체에 해당되면 모두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가 세관방문도 필요없고,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관세환급금을 돌려받는 『관세 자동환급업체』로 신청할 경우 모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자동환급업체에 대한 환급 및 미환급내역 E-MAIL 안내 서비스를 8월부터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관방문도 필요없고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동환급업체를 확대하여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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