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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보따리상이 낀 300억대 외화 밀반출조직 검거

보따리상, 일반여행자 통해 분산 휴대밀반출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보따리상이나 일반 여행자를 이용하여 300억원 상당을 심양, 단동으로 휴대 밀반출한 혐의로 환치기업자 조선족 장ㅇㅇ씨(남,44)를 구속하고, 외화운반책 보따리상 장ㅇㅇ씨(남,53)를 불구속, 여죄를 조사중이다.

  

환치기업자 장ㅇㅇ씨는 국내 시중은행에 117개의 환치기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남대문시장의 불상의 암달러상으로부터 미달러나 일본엔화 등으로 환전하여, 피의자 장ㅇㅇ씨와 같은 보따리 무역상이나 일반여행자를 통하여 1만$ 이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합법가장하여, 2005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기간중 4600여회에 걸쳐 300억상당을 불법송금대행했고, 보따리상 장ㅇㅇ씨는 환치기업자 장ㅇㅇ씨를 도와 같은 기간중 16회에 걸쳐 한화 20억상당(미화 200만$상당)을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중국에 있는 환치기업자 조모씨(남,43,중국인)에게 전달하였고 추가 관련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사중이다.


합법가장방법으로는 인천항 대중국 여객선과 인천공항의 비행기에 승선하기 전에 1만$ 이하로 분산 휴대토록 하여 여러 일반여행자나 보따리상들에게 나누어주고, 중국 현지에 도착하면 회수하여 중국 환치기업자 조모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밀반출 한 것이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그동안 외환자유화를 틈타 일반 여행자나 보따리 무역상을 통해 불법자금을 중국으로 빈번히 휴대밀반출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환치기업자와 보따리무역상들에 대한 정보분석, 계좌추적 등 집중단속을 벌여, 이를 적발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이 큰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환치기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투입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밀수신고 포상금은 최고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환전상, 보따리상이 낀 외환밀반출 거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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