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세관장 김두기)은 7일 인천세관에서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보관중이던 중국산 농산물, 짝퉁등 압수물품 144건 20톤 10억원 상당을 폐기한다.
이번에 폐기하는 압수물품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농산물 등으로 국내 수집상들에게 상용으로 판매하려다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이들 물품은 수출국 위생증이 없거나, 식품으로 판매가 부적합하여 식물검역 불합격 및 식품검사 불합격 품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폐기물품 중 농산물은 관세청 및 세관의 농산물 밀수 특별단속 및 수집상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적발하여 압수한 것 중에서,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합격품은 농산물유통공사로 이관하거나 공매하고, 불합격품을 이번에 모아서 폐기하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콩 2톤, 쌀 2톤, 건고추 1톤, 땅콩류 1톤, 참깨 1톤, 담배 160보루, 참기름 1톤, 비아그라 8천점, 주류, 장뢰삼, 녹용, 식품류, 짝퉁이 대부분을 차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중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건강에 위해한 먹거리가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