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기 한몫을 챙기기 위한 불법 수입농산물 단속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지난 7일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6톤(물품시가 5천만원 상당)을 정상물품인 화분에 혼적하여 밀수입 하려한 무역업자 홍모(남, 40세)씨를 입건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수입화물을 전량 화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에 약 6톤의 압착 건고추를 밀수입하면서 컨테이너의 입구에는 신고물품인 화분을 위장용으로 적재하고 안쪽에는 동일한 포장의 건고추 박스를 적재하는 수법(일명 커튼치기수법)을 이용했다.
동 피의자가 과거 3년간 수입통관하여 국내 유통 판매한 실적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동인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고추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관은 정상수입물품을 가장한 불법물품 등의 밀수입을 차단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수입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우범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 등에 대하여 세관검사 절차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