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5월 15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수입자의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 차단 등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활어를 국내에 반입하면 수산물 품질검사를 거쳐야 하며, 동 검사 중에 활어가 감량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일부 수입업자가 세관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무단반출 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이후 수산물 품질검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위법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수입활어 무단반출 차단을 위해 활어수입과 관련한 소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수입자의 불법행위 정보를 즉시 상호 교환하고 아울러, 일선 현장의 세관과 검사기관간에도 수입수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수입식품 검사를 위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