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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490억대 외환 환치기 계좌주 적발

한국과 필리핀간 490억대 외환 환치기 계좌주 적발
 

인천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008년 10월 22일 전북 남원시 월락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당 31세)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에서 전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기간' 중에 거둔 실적이다.


김씨는 2006년 2월 7일에서 2008년 9월 12일까지 한국과 필리핀을 오고 가면서 자신 및 가족과 친구 등의 명의로 국내 은행에 50여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과 필리핀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2,865회에 걸쳐 247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대행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총 2,680회에 걸쳐 243억원 상당을 영수 대행함으로서 총 5,545회에 걸쳐 490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지급,영수 대행한 자로서, 인천세관은 김씨가 운영하던 계좌의 입금 자들을 대상으로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하여 마약, 밀수 등 불법자금 관련여부에 대하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의 현지 특성상 유사한 사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타 환치기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환치기 계좌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단속과 고액 입,출금자의 불법자금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대 필리핀 외환 불법송금 근절을 통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국부유출 차단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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