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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사무원이 낀 위조 명품의류 밀수조직 검거

회사명의를 바꿔가며 위조 노스페이스의류 등 25억대 밀수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관세사사무원, 물류운송업체(포워더),  국내화주가 결탁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90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하는 LCL화물의 수량을 적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위조명품의류(노스페이스 등) 4천여 점과 중국산 의류 59만여 점, 시가 2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유○(남, 47세), 하○○(남, 37세), 김○○(남, 29세)등 3명을 검거하고 중국에 도피중인 김○○(남, 44세), 박○○(남, 48세)은 지명수배 하는 한편 또 다른 관련자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실제선적한 물품명세서와 품명,수량을 전혀 다르게 하거나 누락한 채 허위로 작성한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가 있으며, 특히, 관세사사무원 하○○(‘08.9.30 해고)은 유○ 등이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서류작성대행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관세사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접 송품장,포장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등 밀수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밀수조직은 차용(또는 도용)한 7개의 회사명의를 바꿔가며 수입신고함으로써 세관의 무작위 선별검사를 피해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수입통관 전 단계인 우범화물 선별검사에서 일부를 적발하고 약 3개월에 걸친 관련자 추적 조사 끝에 그동안의 밀수행각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혼적특급탁송화물(LCL) 등 우범화물에 대하여는 적화목록 정밀분석과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세관통관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화물 반입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복수의 감시활동을 통하여 위조명품 등을 밀수입하면 반듯이 세관에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관세사사무원, 보세창고 직원 등 세관주변 종사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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