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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업체 부담 감소를 위해 납세신고 오류 방지

사례집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알려줘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008년도 수입업체가 납세신고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례들을 정리하여 수입신고자에게 책자 형태로 배포하고, 세관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수시로 인천세관홈페이지를 열람하고, 배포된 사례집을 통해 오류사례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후 추징에 따른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 홈페이지의 열람방법은 “인천본부세관 > 정보의문 > 정보공개방”을 클릭하면 주요 오류현황 및 사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번/세율 및 과세가격 신고오류” 그리고 “부당환급 신청”등이며, 각 유형별 대표적인 오류사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서술하여 수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오류사례를 보면 세번,세율을 잘못 적용한 품목으로 HS 6201호 중국산 남성용 코트 및 HS 6201호 중국산 남성용 재킷의 경우 기본세율 13%로 신고하여야 하나, HS 6202호 여성용 코트  또는 HS 6204호 여성용 재킷의 것으로 아ㆍ태협정세율 6.5% 또는 8.1%로 오류신고 사례가 85건이었다.


또 지퍼 및 손잡이가 부착된 부직포제 선물세트 BAG(신고품명;NON WOVEN BAG)은 HSK 6305.39-0000호에 기본세율 8%로 신고하여야 하나, 아ㆍ태협정세율 5.6%의 방직용섬유제의 가방이 분류되는 HSK 4202.92-2000호로 45건을 오류신고 했다.
 

과세가격 오류 유형으로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거래에 시 회계연도 말 이전가격(특구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본사에 추가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외투업체에 대해 실제지급금액을 누락으로 추징한 사례가 있었고, 의약품의 경우 국내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할인하였는 바, 이는 당해물품 가격 결정이 조건 및 사정에 따른 할인(비정상적으로 가격할인)에 해당되어 사후에 추징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공급된 기술용역의 생산지원비 누락 신고한 건에 대한 추징 사례와 한-칠레, 한-아세안 FTA 협정의 경우 HS10단위 동일 세번 내에서도 높고 낮은 협정 세율 적용이 존재함에 따라 낮은 협정세율로 신고수리 된 건에 대해 추징한 사례등 주요 오류사례를 게재했다.


앞으로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자의 납세신고오류 사례를 방지하여 사후추징에 따른 업체부담을 감소하고 유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오류사례 및 내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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