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와 임오통상간에 체결한 진도에프앤 매각 계약은 무효
기업가치 대비 현저하게 과소평가 매각 절차상 하자 있어, 법적 대응도 검토..
C&그룹은 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와 임오통상이 맺은 진도에프앤 인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본계약은 진도에프앤의 기업가치를 고려할 경우 현저하게 과소평가된 계약으로 C&그룹은 본계약 체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도에프앤의 기업가치를 고려할 경우 전체 지분 25%를 45억원에 매각한 것은 현저하게 과소 평가된 금액입니다.
C&그룹은 임오통상과‘진도에프앤 지분 30%를 250억원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우리은행등에서 공개매각으로 진행하기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지속해왔습니다. 불과 수 개월만에 기존에 추진하던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낮은 금액으로 체결된 계약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각 절차상에도 임오통상은 최종입찰일 마감시간이 경과하여 입찰하였으므로, 입찰의 무효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매각주체인 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와 매각주간사인 우리은행, 삼일회계법인에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