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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32명 명단 공개

관세청(청장 許龍錫)은 지난 2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액·상습 관세등 체납자 32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2007년12월에 이어 두번째로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3명, 개인 1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1,008억원(법인: 419억원, 개인: 589억원)이다.관세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07.1월 시행)다.


관세청은 지난 해 5월19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 36명을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또, 지난 2일 동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 36명 중 사망자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자 등 2명을 제외한 34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은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온 중소업체의 정상을 참작하는 등 2명의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2명에 대하여는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토록 결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 또는 체납을 축소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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