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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보세화물 자율관리시대를 열어간다 .

보세창고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는 윤리경영 유도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9월부터 인천항 지역에 입주하여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126개 영업용 보세창고에 대하여 세관의 통제나 간섭 없이 법규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업용 보세창고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점검에서, 대부분의 업체는 법규 위반 사항 없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도 인천세관 관내 영업용 보세구역의 법규준수도는 지난해 C급(70~79점)에서 올해 B급(80~89점)으로 향상됐다.

 

이에 앞으로 시스템이나 매뉴얼에 따라 법규준수가 담보되도록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등을 통해 보세창고 종사자들의 법규준수의식을 제고시켜 2010년까지는 법규준수도를 A급(90점이상) 수준으로 향상시켜 보세구역 운영인이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는 자율관리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인천세관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업무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아관파)' 선정 등을 통한 상호협력, 밀수검거 포상제도 활성화,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부여 및 미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통하여 보세창고의 법규준수도 향상 및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인천세관은 올들어 보세창고의 법규준수도 향상 및 공정무역 촉진을 위해 보세창고를 대표한 한국관세협회(인천지회)와'밀수방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기반을 한층 확대해 가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인천항 소재 15개 활어창고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수입 활어 무단반출 및 불법유통을 CCTV로 감시하는 24시 실시간감시시스템(RTMS;Real Time Monitoing System)을 구축한 바 있다.


보세화물의 반출입 및 재고 관리 소홀 등 일부 법규 위반사항이 지적된 15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조치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법규 준수도 평가에 반영하게 되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영업용 보세창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법규준수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방식을 달리하는 차등관리제도를 정착시켜 보세창고가 스스로 알아서 화물을 관리하는 자율적 윤리경영시대, 선진국 수준의 공정무역환경을 조성해 인천항이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발전하도록 세관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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