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환경파괴물품 및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4일부터 환경보호·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이전에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추천·허가 등의 요건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규격 미달물품은 물론 위법·불법물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첫째, 환경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인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과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통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관련부처 : 산자부, 11개 품목)
둘째, 국민생활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사회안전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않은 감청설비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여 감청설비의 국내유입을 차단한다.(관련부처 : 정통부, 6개 품목)
셋째,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은 안전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도록 제도화하여 불량품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는 체제로 운용한다.(관련부처 : 산자부, 3개 품목)이번에는 전기식 기차, 축소모형의 조립용킷트, 크레용을 심사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유모차 등 기타 품목은 ‘06.1월부터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운용중이다.
넷째, 사료 및 비료중 식물이 함유되지 않은 물품은 식물검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을 조정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했다..
관세청에서는 현재,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에 저해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민의 안전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 시 요건구비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통관하도록 제도화 하였고 다만,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건신청 및 확인절차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의 구비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여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