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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컴퓨터자료 복구로 관세포탈사범 검거

최근 디지털증거수집분석복구장비 도입 이후 최초 적발사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3월 26일 국내 여성패션 업체에서 중국공장에 OEM방식으로 여성의류 등을 주문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면서 이중으로 송품장을 발행, 세관에 신고할 때는 실제지급가격의 50%이하로 작성된 송품장을 제시하고, 국내거래시에는 실제지급가격 등을 원가로 산정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약 2억원(차액시가 26억원상당)을 포탈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00업체 대표 등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1월 19일 화물반입단계에서 무심코 실제송품장가격을 세관에 제출하고, 나중에 정식수입신고 할 때는 이중으로 허위 작성된 송품장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자 세관조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하여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실제수입가격 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 세관 압수수색과정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찾아내지 못하자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디지털 포렌식 장비(사진)를 활용하여 압수해 온 회사 컴퓨터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후 이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추궁 하자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게 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메신저 등 통신수단 발달과 외환규제완화 등으로 국제거래에서 무역서류 조작이 훨씬 쉬워진 틈을 이용하여 거래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해버리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밀수사범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최첨단 디지털증거수집분석복구 장비를 도입 하여 전국세관에서 사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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