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청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양식시설 등에 대한 재난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인의 종묘 입식 및 판매(출하) 신고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지방해양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어류양식어업피해에 대하여 재난금 지원을 받고자하는 어업인은 어류나, 종묘의 입식 및 판매(출하)시마다 그 수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에서는 재난복구비용 산정시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업인이 입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표준사육기준 초과분지원배제 원칙’에 의거 기준량 초과입식 등의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양식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제4조 제2항 관련 ‘해면양식 표준사육 기준’에 의한 해상가두리 표준규격(5m×5m×깊이5m/대)당 주요어종별 치어의 크기 및 최대수용미수 기준은 ▲우럭 13㎝미만, 2만2000M미만 ▲참돔·감성돔 13㎝미만, 2만M미만 ▲숭어 15㎝미만, 2만5000M미만 ▲넙치 15㎝미만, 2만M미만 등으로 규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