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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으로 수출채권 매각도 쉬워진다

수출기업이 은행에 수출채권 매각시 수출채권보험으로 부도위험 담보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 www.keic.or.kr, 이하 '수보')는 은행이 매입한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담보하는 '수출채권보험(공식명칭: 단기수출보험 Export Financing Facility)'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채권보험'은 수출기업의 원활한 수출금융 조달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수출기업은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즉시 현금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매입한 수출채권이 부도가 나는 경우에도 수입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대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수출채권 부도발생시 은행은 채권전액을 수보로부터 보상받고 수보가 나서서 채권회수 활동을 벌이게 되며, 신용장거래 뿐만 아니라 무신용장거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 가능한 수출채권은 공사가 정한 양호한 수출입자의 거래로 한정되며, 결제기간도 무신용장의 경우 180일, 신용장의 경우 360일로 제한된다.

 

수보 관계자는 "동 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수출보험의 기능이 '해외 위험담보'는 물론 '해외채권관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 보험이 금융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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