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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사항 무단변경 전자상거래업체 22% 특례적용 배제

인천공항세관, 특별통관대상 전자상거래업체‘09년 1/4분기 모니터링 실시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기영)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371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2009년도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여 82개 업체를 지정취소했다.


전자상거래업체가 특송물품을 통하여 간이신고 등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세관으로부터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불법의약품이나 국민건강위해물품 등을 허위로 신고 반입하거나 부당면세를 받는 사례가 있어 세관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년 342개 업체를 지정취소한 바 있으며, 2009년 1/4분기에도 371개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폐업하거나 주요사항을 무단 변경한 82개 업체에 대하여 지정취소하고, 주요 공시사항이 미비한 8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요구 조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불법물품 반입우려가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이트 감시단속을 실시하여 이들 업체를 통하여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다.
o 개별 업체사이트에 접속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o 취급품목을 조사하여 불법물품 판매여부 확인
o 사이트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업체 전화 문의
o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폐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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