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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골동품으로 위장한 도검류 밀수조직 검거

日本刀, 中國刀 등 刀劍流 500점 은닉, 밀수입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5월 18일 중국 현지에서 중국산 공예품과 골동품등을 수집한 후 동 화물에 도검류 500점을 은닉하여 인천항을 통해 정상수입품인양 위장하여 밀반입 하려다가 X-Ray검색으로 적발된 실제화주 K씨(남,62세, 만물상운영)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동 화물을 정상물품인양 허위수입신고 하려한 ○○기업의 L씨에 대해서도 공범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중국산 민속품 및 공예품등을 중국 현지에서 수거하여 수입하여 오다가, 도검류가 인기드라마 등에서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키면 이윤이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식 수입신고 하는 중국산 공예품 박스 안에 적입된 도자기와 도자기 사이 및 도자기 내부에 도검류를 은닉하여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며, 특히 이들은, ①중국현지에 직접 출장 가서 공예품들을 구매한 후 그 물품내역을 수입대행신고자 L씨의 중국측 송하인(Shipper)에게 알려주거나, ②국내에서 동 송하인에게 필요물품과 수량 및 가격 List를 전달하면, 중국 송하인은 이를 근거로 물품을 구입한 후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수입대행자인 L씨에게 보내주었으며, L씨는 이를 세관에 수입신고 후 각각의 국내 화주에게 물품을 전달해 온 것으로 , 결국 수입대행 L씨를 중심으로 중국 현지에서의 수집, 공급과 국내화주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수입대행자와 실제화주들이 다년간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입대행자 L씨가 물건의 실제화주를 알고, 통관 및 배송까지 해왔으므로 사실상 실화주가 여럿인 혼적화물(LCL)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Master B/L로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정상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부두직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 대부분은 서울 등 각지에서 오랫동안 만물상이나 골동품 관련물품 판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위 피의자들은 예전부터 공예골동품 등을 정상수입신고하여 통관해 왔던 점을 중시하고, 과거에도 이번처럼 도검류 등 불법물품을 은닉하여 밀수입 했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확대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폭력조직과의 연계 및 국내유통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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