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1일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신청 접수 시작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9월11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심사 및 검사 가이드' 를 발표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 공고(산자부www.mocie.go.kr 및 한국전자거래진흥원www.kiec.or.kr 홈페이지)를 냄으로써 사업자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로써 2005년3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제도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세부 고시마련에 이어 본격적으로 보관소사업자 신청을 받게 된 것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자부가 마련한 보관소 지정 심사 및 검사 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과 관련된 각 심사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지정 신청을 한 사업자가 챙겨야할 준비사항과 유의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청인은 보관소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심사에 앞서 평가 지침의 각 항목을 준수했다는 증빙문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단위기술평가 및 통합운영평가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되며 이들 단계는 그림과 같다.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관소 사업자는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른 기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지 않아 사업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고, 산자부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