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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앞당긴다

벨기에, 필리핀에 이어 연내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교역국과 수출자료교환 확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연내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교역국과 전자적 방식으로 수출통관자료 상호교환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일본, 호주 관세청과는 통관자료교환에 대해서 원칙적 협의를 마치고 교환방식 및 교환자료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 중국과는 6월중으로 자료교환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대 중국/일본/호주 수출 비중은 35%, 수입 비중은 29%(‘08년 통계 기준)에 달하여 통관자료 교환을 통한 원활한 물류환경 조성으로 무역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간 통관자료 교환은 상대국의 수출통관자료를 미리 수신해서 국내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전에 사전에 위험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속 통관을, 부정통관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품 검사를 통해서 물류공급망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교환은 기존의 신속 통관과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 추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관세행정 정보화를 토대로 국제적 통관단일창구 구축의 사전 준비단계로서 작년 1월부터 WCO DM/UCR* 기반의 자료교환 및 화물보안 시범사업을 벨기에, 필리핀 관세청과 실시하고 있다.


DM(Data Model)은 WCO에서 국제무역과 관련한 화물의 출발, 운송, 도착, 통관 등의 제반과정에서 무역업자가 세관에 전송하는 신고 항목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간소화한 데이터 모델이다.


또 UCR(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은 모든 수출입 탁송화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내적, 국제적으로 고유한 화물식별번호로서 세관 관리가 필요한 모든 국제거래 화물에 적용된다.


특히 금년에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자료교환이 본격 실시 될 경우,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중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품명을 바꿔서 신고하는 관세포탈사범을 단속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외국의 수출통관자료를 국내 수입신고자료로 자동변환되는 수준까지 자료교환사업을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상대국 통관망과 연계하는 국제적 통관단일창구(Global Single Window) 논의를 주도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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