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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베트남 등 진출 FTA활용 설명회 개최

당한 의류제품 원자재 통관불허,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등 시정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캄보디아 프놈펜(6.10), 미얀마 양곤(6.15), 베트남 하노이(6.17)에서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FTA 활용 설명회를 갖고, 현지 관세당국과 함께 우리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民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보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효과가 큰 의류·신발 등 수출입 유망품목을 제시하고, 원산지 결정 및 증명서 작성 기준 등을 설명 FTA 활용도 제고와 현지세관의 예고 없는 의류 원자재 수입금지, 빈번한 상품분류 변경, 적정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통관애로사항을 파악  각국 관세당국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했다.


또 각 국 관세당국과 FTA 이행협력회의를 갖고 우리상품에 대한 FTA특혜적용 절차 및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지진출 기업 및 관세당국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했다.

 

이번 설명회는 아세안과 FTA 발효('07.6.1) 2주년을 맞이하여, 현지 진출기업들의 FTA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된 환경하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현지 진출이 활발한 봉제산업(60여명)을 위주로 특화된 FTA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아국 수출 전선에 대해 송품장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현지 관세청 건의, 개선키로 하였다.


중국, 인도와 인접한 미얀마의 경우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한 FTA 활용방안을 우리기업(50여명)에 설명하고, 오리털 파카 제조용 오리털에 대한 갑작스런 통관불허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36개)의 어려움을 미얀마 관세청에  전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베트남은 신발, 섬유산업(80여명)을 중심으로 FTA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건을 협정과 달리 적용하거나,  동일품목에 대하여 직원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베트남 관세총국에 제기, 시정키로 합의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관세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한편, 주요 교역상대국에 관세협력관 파견 확대, 아세안 세관직원 초청 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아세안 시장개척 및 통관 원활화를 지원하고, FTA 경제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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