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안내자료 배포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등지에서 전자부품, 의류 등을 임가공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400개 업체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격신고 및 환급 절차 등을 게재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일반적으로 임가공 수입업체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해외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 경우 수입 완제품의 과세가격에는 무상공급된 원·부자재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 이를 누락함에 따라 관세 등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과정에서 다수 적발돼 왔다.
한편,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수출)한 때는 그 형태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업체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세관은 이와 같은 추징사례나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는 임가공 수입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수출입에 따른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한데 기인 한다고 판단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키로 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안내·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해당업계가 추징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신고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