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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항공 MOU 체결

관세청, 대한항공과 손잡고 RFID기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 구축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7일 RFID 기반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주)대한항공(대표 이종희)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서 전자 칩에 식별정보를 입력하여  무선으로 통신하는 기술이다.


이에 RFID 기반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보세화물 처리를 위하여 항공수입화물에 전자태그(RFID Tag)를 부착하여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자동화하는 첨단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아시아나(주)와 MOU를 체결하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RFID 기반 항공수입화물통관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항공수입화물의 입항에서부터 반입신고까지 화물처리시간이 30% 단축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관세청은 금년에는 항공수입화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말부터는 항공수입화물의 91%까지 RFID 기반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과 (주)대한항공은 본 사업이 국가물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대한 사업임을 상호 인식하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추진이 본 사업의 핵심 성공요소임을 공감하여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합의된 MOU를 기초로 (주)대한항공은 RFID 기반의 항공화물관리 인프라 구축, 국내/외 항공화물 처리절차 개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등에 협조하게 되며, 관세청은 관련 법ㆍ제도 마련, 보세화물 관리체계 개선, 정보시스템 연계표준 제공 등에 협조하게 된다.


또 양측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실무협의체」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RFID 기반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가 확산/정착되면 국내물류시간 단축, 보세화물관리체계개선, 글로벌 물류정보서비스 등을 통하여 연간 1,4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대한항공 또한 항공화물터미널 내의 조업절차시간 단축 및  Paperless화, 세관신고의 자동화, 화물인수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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