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통관망 연계를 위한 전자문서 국제표준 주도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국가간 통관망 연계를 위한 기반사업으로 ‘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출입거래의 증가 등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증가해 감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통관망 연계를 통해 무역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를 ‘글로벌 싱글윈도우’라고 부르는데, 국가간 수출입거래에 있어, 수출신고가 타 국가의 수입신고로 대체되어 무역절차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된다는 개념을 가진다. 전자문서의 표준관리는 국가간 자료교환으로 실현되는 통관망 연계를 위한 근간으로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WCO SAFE Framework, 미국 항만보안법 제정 등 교역원활화와 안전의 동시 확보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 선진국들은 자국의 무역환경에 따른 전자문서 표준을 선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국이 선도하는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세계 각국에 적용될 경우, 이는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수출입 관련서류의 전자문서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관세청의 ‘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이 한국 전자문서 표준의 우수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의 핵심은 시스템 내에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을 조회 및 비교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 중 국제표준에 누락되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국가간 통관망 연계의 기초사업으로서 국가간 자료교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08.1월부터 WCO DM을 기반으로 벨기에, 필리핀과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교역국과 칠레, EU 등 FTA 체결국과의 자료교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경우, 국내 수출입신고서 등 전자문서를 국제표준에 맞추는 것은 물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국가간 전자적 자료교환을 통한 통관망 연계 사업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