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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기업 상담전문관 제도 본격 시행

무역기업의 법규준수도 제고위한 1대1 전담 컨설팅서비스 제공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우리 기업의 무역관련 법령의 자율준수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세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의 우수 전문가를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으로 지정하여 2009년 8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기업 컨설팅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의 관세행정과 관련한 법규준수도, 물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처방해 주는 무역기업의 주치의(主治醫)로서 활동하게 되며, 그밖에 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에 유용한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기업의 세관측 협력 파트너로서 관세행정상의 문의에 대한 자문과 각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대해 업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지정되며, 관세청은 우선 삼성전자(주) 등 9개 AEO 업체에 대해 세관의 경험이 풍부한 우수 전문가 7명을 지정하고, 향후 AEO 인증심사를 거쳐 공인되는 AEO 증가에 맞추어 기업상담전문관을 추가 지정하여 서비스제공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업체,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등 수출입 및 무역관련 기업 중 관세법 제255조의2 및 관세청고시(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의해 관세청심사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기업상담전문관 지정을 포함한 통관절차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기업상담전문관 컨설팅업무는 업체방문 컨설팅 외에 인터넷을 통한 1대1상담 및 법령정보제공과 업체와 핫라인 설치를 통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준 높은 기업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금번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개선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세 및 무역관련 오류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기업이 관세심사 추징/적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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