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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부기관 최초로 미국관세연구회 발족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기관에서는 최초로 미국 주재관 및 미국 유학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미국 관세행정 연구를 위한 ‘미국관세연구회’를 20일 발족했다.


미국 관세행정이 세관과 민간기업의 협력프로그램을 근거로 안전관리 체제로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 한·미 양국간 관세제도를 연구하여 아국의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였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창립총회 행사를 가진 연구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원산지기준, 미국 보세화물 관리제도 등 연구 발표와 회원간 첫 번째 만남을 통해 관세청 대표 연구모임으로서의 운영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회는 48명의 회원으로 30대 직원부터 50대 국장급까지 다양하며, 관세청과 서울, 인천, 부산, 공항, 연수원 등 전국 세관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는 미국 관세행정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Group 역할을 수행하며, 한·미 양국 간 관세시스템을 세밀하게 비교·연구하여 관세행정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세관 직원 간 교류증대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FTA 원산지규정, 물류 동향, 수출입 통관제도 등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민간 연구기관인 원산지정보원, 관세무역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연구모임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미국관세행정 연구 논문집’을 발간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한 대역 미국 관세법시행령(Code of Federal Regulations) 해설서를 발간하여 세관 직원들이 쉽게 미국 관세법령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한·미 양국 세관공무원들 만남 행사를 주관하여 한·미 세관 교류 및 협력증진 창구로서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미국세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선진화된 관세행정 제도·절차를 가지고 있는 세관으로서,‘미국관세연구회’는 이러한 미국 관세행정 제도의 연구를 통해 글로벌 관세 환경에 걸 맞는 세계 일류 관세행정 체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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