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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규제신고센터'설치 가동됐다

관세청, 수요자 중심 규제정비 모델 구축 


관세청은 13일 오전11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내 관세청옴부즈만 사무소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규제신고센터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수요자를 위한 규제개혁 실현이라는 목표로 민간인 신분인 관세청옴부즈만이 자체 규제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전국 46개 세관의 세관옴부즈만이 운영하는 지역별 '규제신고센터'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다.


2004년 6월 14일 도입된 관세청옴부즈만은 지금까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권고하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규제정비시스템으로, 그 역할이 한층 기대된다.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게 된 제2대 김경우 옴부즈만은 "고객들이 민간인 신분인 관세청옴부즈만을 편하게 찾아와 애로사항을 알려주기 바라며, 시장 환경에 뒤쳐지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조치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02-3444-8051∼2, 080-545-7272) 또는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독립 옴부즈만 홈페이지(ombudsman.customs.go.kr)도 구축중에 있어 연말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관세청옴부즈만과 자체 규제심사위원 등 9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판식을 갖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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